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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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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규신청 관련 고용센터 방문시 협조요청(`21.1.7 수정)
작성일 2021-01-05 조회수 1398
첨부파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와 수혜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관련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의 밀집도와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안전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규신청 2부제 시행

 

 - 시행일 : 2021. 1. 11(월)부터 적용

 

 - 처음 수급자격 신청을 하려는 경우, 출생 월에 따라 고용센터 방문 가능 (※신분증 확인)

 

구분

방문 요일

출생

월(月)

1, 2, 3, 4, 5, 6월

,  

7, 8, 9, 10, 11, 12월

  ※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원활한 실업급여 수급심사를 위해 지정된 요일에만 방문 가능하며, 해당일에도 대기인원 및 처리시간에 따라 당일 오후에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센터방문 전 확인사항 (필수)

 

 - 최종 이직(퇴사)한 사업장에 관련서류 제출여부(신고요청)를 반드시 확인 후 센터방문 요망

 

  ① 고용보험상실 신고 : 이직 사업장 -->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1588-0075)

 

  ② 이직확인서 신고 : 이직 사업장 --> 사업장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1350)

 

  ※ 2가지 사항이 미접수(미처리)된 경우, 수급자격 상담 및 당일 심사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

 

 

 

3) 추가 사항

 

 - 방문민원 처리와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 현재 원활한 전화연결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센터방문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고열 및 건강이상 시 먼저 보건소 방문을 바랍니다. 

 

 -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센터방문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에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