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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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19 | 조회수 | 1529 | |||||||||||||
첨부파일 | ||||||||||||||||
1. 2022년 3분기(7.1.~9.30.)에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였거나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과거 3년 월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주는 ’22.10.1.(토) 09:00부터 ‘22.10.31.(월) 18:00까지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신청은 붙임2의 ①(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2년 3분기에 대한 ②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③신규채용자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2. ‘22년 3분기를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한하여 이후 분기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3.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붙임1「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서식) 3) 전국 고용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
□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지원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9호(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 사업개요 ○ (목적)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①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2.6.30.까지 1년 이상일 것 ②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2.3분기(’22.7.1.∼9.30.)의 월평균이 직전 3년간*(’19.7.1.~‘22.6.30.) 월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 사업적용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동안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하고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월 평균 산출 * 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1.7.1.~‘22.6.30. 기간동안 근로 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였거나 실제 1년 초과 근로한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월평균 산출 ③ (최초 신청) ‘22년 1분기 및 ’22년 2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22년 3분기를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으로 하는 신청서를 ‘22.10.1.부터 ’22.10.31.까지 제출 ○ (지원 대상 근로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재직자 + 신규채용 ① (재직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② (신규채용) 지원금 신청분기(‘22.7.1.~9.30.)에 신규채용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③ (소정근로시간)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 ④ (지원 제외) 사업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 외국인 중에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지원한도 :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 (신청‧접수 기간) ’22.10.1.(토) 09:00 ~ ‘22.10.31.(월) 18:00 ※ ‘22.10.31.(월)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접수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 최초(’22. 3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결과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한하여 향후 ‘22. 4분기~’24. 2분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22. 4분기 지원금 신청부터는 매 분기별로 해당 분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신청 ○ (신청 방법)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제출 서류) ①(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2. 3분기의 ②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과 ③신규 채용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 □ 참고사항 ○ 지원 절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붙임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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