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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작성일 2022-09-19 조회수 2094
첨부파일
1. 2022년 3분기(7.1.~9.30.)에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였거나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과거 3년 월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주는 ’22.10.1.() 09:00부터 ‘22.10.31.() 18:00까지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신청은 붙임2(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23분기에 대한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신규채용자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2. ‘223분기를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한하여 이후 분기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3.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붙임1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서식)

3) 전국 고용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

     참고1

             

        「고령자 고용지원금사업개요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2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지원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9(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사업개요

(목적)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

*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2.6.30.까지 1년 이상일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2.3분기(’22.7.1.9.30.)의 월평균이 직전 3년간*(’19.7.1.~‘22.6.30.) 월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 사업적용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동안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하고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월 평균

* 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1.7.1.~‘22.6.30. 기간동안 근로 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였거나 실제 1년 초과 근로한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월평균 산출

(최초 신청) 221분기 및 ’222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223분기를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으로 하는 신청서를 ‘22.10.1.부터 ’22.10.31.까지 제출

(지원 대상 근로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재직자 + 신규채용

(재직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신규채용) 지원금 신청분기(‘22.7.1.~9.30.)에 신규채용한 근로자 중에 60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고용보험 피보험

(소정근로시간)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

(지원 제외) 사업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 외국인 중에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지원한도 :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신청접수 기간) ’22.10.1.() 09:00 ~ ‘22.10.31.() 18:00

‘22.10.31.()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접수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최초(’22. 3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결과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한하여 향후 ‘22. 4분기~’24. 2분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22. 4분기 지원금 신청부터는 매 분기별로 해당 분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신청

(신청 방법)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류)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2. 3분기의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과 신규 채용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

참고사항

지원 절차

고령자 고용지원금 최초(1회차 분기)신청은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제출

2회차 지원금 신청부터는 신청 분기의 다음달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제출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 처리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고용센터사업주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붙임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