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 남성 육아휴직 아빠의 달 특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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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혁구 | 작성일 | 2016-07-20 | |||||||||||||||
| 조회수 | 19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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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아빠의 달 특례 안내. <부모 육아휴직 제도> ·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녀 각각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부모 합산 최대 2년) <(아빠의 달)인센티브 제도> ‘16.1.1.부터 육아휴직 개시일부터 3개월간 특례 적용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원해 드립니다.(상한 월 150만원) ※ 둘째, 셋째 아이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관련문의 : 청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43-230-6711~2 담당자 이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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