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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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훈석 | 작성일 | 2017-07-03 |
| 조회수 | 3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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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대상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ㅁ 운영기간: 2017.7.1. ~ 9.30.(3개월)
ㅁ 신고사항 o 사업주 .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o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여 가입
ㅁ 자진 신고시 인센티브 o 사업주: 과태료 면제 .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료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o 근로자: 사실관계 확인 후 자격취득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소급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ㅁ 문의전화: 1350, 230-6753/6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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