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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안내(17.7.1~18.6.30)
작성자 서훈석 작성일 2017-08-01
조회수 2735
첨부파일

2016.6.9~2017.6.30까지 운영하였던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

 

○ 연장운영기간: 2017.7.1~2018.6.30

 

○ 대상 사업장: 조선업, 조선업 전속률 50% 이상 기자재업체,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타 업종

 

○ 신고사항: 피보험자격 미신고(제출)사항, 기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자진신고시 혜택: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단,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신고(정정)는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신고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신고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신고 가능

 

○ 문의처: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사 연락처 문의: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