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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 사업 공고
작성일 2020-12-23 조회수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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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사업 공고.

ㅇ 사업규모: ‘21년 신규 9만명 지원

- 신규 9만명 지원은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을 충족한 ’201부터 12월까지 채용자에 대해 우선 지원

-다만, ‘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

* ‘21년 채용자는, ’20년 채용자에 대한 지원 수요가 적은 경우에만 추가 지원(이 경우 ’21년 상반기 중 별도로 추가 공고할 예정)

기존 채용 청년의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장려금 신청

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최소고용유지기간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단위로 산정)- 예) '20년7월15일 채용자는 '21년3월말까지 신청

* 다만, `20.1월부터 6월까지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은 `21.3월까지 신청 이후신청불가.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 1350, 또는 각센터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