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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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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 공고
작성일 2023-03-16 조회수 198
첨부파일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및 제12조,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24년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사업자)

□ (자격제외)’24년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으로,
아래의 자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사업자)은 신청 불가
                                       
                                         [ 자 격 제 외 ]
1)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4대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사업자
3) 고용노동부의 위탁사업에 참여했던 기관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에 참여하여 위반행위 등에 따른 위탁계약해지 조치를
받고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고용노동부 위탁사업 참여기관으로서 위탁기관의 계약해지 요청에 의해 계약
해지되어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후관리 기관으로서 참여자의 이관 동의 및 고용센터의 승인을 얻어
약정 해지한 기관은 위에 해당하더라도 기본역량심사 참여 가능


□ (신청기간) 2023. 4. 6.(목) 10:00 ~ 4. 14.(금) 18:00

ㅇ 신청 내용에 대해 반드시 대표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
* 신청기간 내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제출서류 및 기관현황서를 업로드한 후 반드시
’신청완료‘ 버튼을 눌러 최종 신청완료 요망

□ (신청방법)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https://certi.kei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