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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지정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참여자에 대한 공가 부여 계획 안내
작성일 2023-03-24 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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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지정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참여자에 대한 공가 부여 계획 안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입법예고(인사혁신처공고 2023-148, 2023.3.16.)에 따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 위임한 대체공휴일 적용하여 공휴일을 확대 추진 중이며개정사항이 시행되면 오는 '23.5.29.()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여기업은 공휴일을 고려하여 직무교육  직무수행 일정을 계획하여야 하나계획수립 당시 예측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23.5.29.()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공가인정 기준 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업: 참여자에게 '23.5.29.() 일괄적으로 공가를 적용하여 출석부 작성

. 일경험 위탁기관: 관련 사항을 참여기업에 안내하고 참여수당 지급  반영

. 적용범위 및 기타사항: 23.3.22.(현재 '23.5.29.() 운영계획서에 포함하여운영 중인 회차에만 적용되며공문 시달 이후 접수 예정인 운영계획서는'23.5.29.() 공휴일로 보고 이를 감안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