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연령/학력 및 자격증 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비정규근로자의 경우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에 한함 * 비정규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우리대학 수업시간이 지속적으로 겹치는 경우 우리대학 학사운영규칙에 따라 수료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수험자 사전 확인 필수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 ② 비정규 형태 근로자 (9p 상세 자격 기준 확인) -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시적사업 고용근로자 ③ 영세자영업자 중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9p 상세 자격 기준 확인)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10p 자격 기준 확인) ⑤ 「난민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난민 - 법무부장관 명의 직업훈련 추천서[서식6]를 받은 자에 한함 ⑥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등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귀화 허가를 받은 자 ⑦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의 경우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자(야간,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수업 연한 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