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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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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5-04-14 조회수 11091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간: '25.3.31.~4.30.(1개월)
- 신고대상: 복지분야(고용노동분야-일자리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등 포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 신고안내: 국번없임 110번, 1398번(무료)
- 신고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044-200-7971)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 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 acrc. go. kr)
  <방문 우편>국민권익위원회(세종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60)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