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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강성호 작성일 2011-04-07
조회수 3577
첨부파일
대구강북고용센터에서는 328()부터 427() 까지 한 달간영세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별자진신고기간을 합니다.

이 기간에 근로자를 30인 미만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 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된 사항을 정정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 현행 과태료부과 상한액 : 지연 100만원, 허위 200만원, 상습 300만원

아울러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 했거나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취업사실을 숨기고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가 진신고를 하부정수급액 추가 징수 및 형사 고발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