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
---|---|---|---|
작성자 | 강성호 | 작성일 | 2011-04-07 |
조회수 | 3577 | ||
첨부파일 | |||
대구강북고용센터에서는 3월28일(월)부터 4월27일(수) 까지 한 달간「영세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합니다.
○ 이 기간에 근로자를 30인 미만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 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된 사항을 정정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 현행 과태료부과 상한액 : 지연 100만원, 허위 200만원, 상습 300만원 ○ 아울러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거나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취업사실을 숨기고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액 추가 징수 및 형사 고발이 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