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내(2019.8.20.) | |||||||||||||||
---|---|---|---|---|---|---|---|---|---|---|---|---|---|---|---|
등록일자 | 2019-08-20 | 조회수 | 2911 |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서식파일 | |||||||||||||||
견본파일 |
|
||||||||||||||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9 - 329 호 * ‘19년 예산 소진시에는 금년도 사업이 연도중 마감될 수 있습니다.
O 최소고용유지기간
- 신규지원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후 신청가능(신규지원 청년 채용 월 기준 9개월 이내 신청 접수 가능) 예) 2019.1.17일 채용자의 경우 2019.1.17- 2019.06.30(6개월)고용유지후 신청기간은 2019.9.30일까지.
O 신청주기
- 최소 3개월 이상 단위로 지원금 신청(3~9개월까지 신청 가능)
우편 (등기나 퀵) 으로 접수 ☞ 접수처: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 9 대구서부고용센터 5층 기업지원팀 (우 41857)
❍ (지원금 신청시 구비서류)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 - 매 신청 시 제출 2. 신청월별 급여대장 - 매 신청 시 제출 3. 신청월별 임금지급증빙서류(은행 이체내역 등) - 매 신청 시 제출 4. 근로계약서 5. 신규 신청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등 입증서류 ❍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