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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내(2019.8.20.)
등록일자 2019-08-20 조회수 2911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9 - 329 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재개 공고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2019.8.20.부터 붙임과 같이 재개합니다.

 0 사업규모: '19년 신규 1.2만명 추가 지원

* ‘19년 예산 소진시에는 금년도 사업이 연도중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주요개정사항 **

 

 O 최소고용유지기간

- 신규지원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후 신청가능(신규지원 청년 채용 월 기준 9개월 이내 신청 접수 가능)

예) 2019.1.17일 채용자의 경우   2019.1.17- 2019.06.30(6개월)고용유지후 신청기간은 2019.9.30일까지.

 O 신청주기

- 최소 3개월 이상 단위로 지원금 신청(3~9개월까지 신청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  수  방  법>>


* 온라인 접수
www.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지원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서 접수
☞ [전산문의] 1577-7114 (한국고용정보원)


* 우편 접수(등기나 퀵)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
www.work.go.kr/daeguseobu>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 > ‘182번’게시물의 첫번째 첨부파일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우편 (등기나 퀵) 으로 접수

☞ 접수처: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 9 대구서부고용센터 5층 기업지원팀 (41857)

 

(지원금 신청시 구비서류)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 - 매 신청 시 제출

2. 신청월별 급여대장 - 매 신청 시 제출

3. 신청월별 임금지급증빙서류(은행 이체내역 등) - 매 신청 시 제출

4. 근로계약서

5. 신규 신청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등 입증서류

 

(문의처)

관할(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달서구

053-605-6466

서구, 달서구 장동

053-605-6461

남구, 달서구

053-605-6464

달서구ㄱ동,,장기동,죽전동,ㅍ동

053-605-6460

달서구 , 진천동,

053-605-6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