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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서 서식 및 안내문 (2018년)
등록일자 2018-03-06 조회수 4401
서식구분 실업급여
서식파일
견본파일

<제출서류>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사업주 확인서 (실업급여 받다가 처음 취업한 사업장에서 확인)

근로계약서 사본(계약서 없을 시 재직증명서 대체 가능)

1년 내 회사 옮긴 경우라도, 모든 서류는 처음 취업한 사업장 기준이며, 현재 재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발급하여 추가 제출

① 자영업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부과세과세표준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방법 : 방문(대리인가능), 팩스, 등기

704804 대구 서구 서대구로 9 고용센터 (4) 조기재취업수당

문의처 : 실업인정 해당 담당창구에 전화문의 요망

-(해당창구번호) 2번: 605-6528, 3번: 605-6524, 4번:605-6527, 5번:605-6525,

6번:605-6522,  7번:605-6521,  8번: 605-6519,  9번: 605-6526

팩 스 : 053-720-4038

신청기한 :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부터 12개월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신청서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공휴일  제외하고 30일

 

*** 첨부문서의 안내문을 참고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