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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서 서식 및 안내문 (2019년)
등록일자 2019-08-20 조회수 2007
서식구분 실업급여
서식파일
견본파일

 

<취업시 제출서류>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사업주 확인서 (실업급여 받다가 처음 취업한 사업장에서 확인)

근로계약서 사본(계약서 없을 시 재직증명서 대체 가능)

1년 내 회사 옮긴 경우라도, 모든 서류는 처음 취업한 사업장 기준이며, 현재 재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발급하여 추가 제출

<자영업 제출서류>

자영업자: 기재취업수당청구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

개인택시(운송관련):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보험관련(설계사):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위촉증명서, 소득증명서

 

접수방법 : 방문(대리인가능), 팩스, 등기

41857 대구 서구 서대구로 9 고용센터 (4) 조기재취업수당

문의처: 2: 605-6528, 3: 605-6524, 4:605-6527, 5:605-6525,

6:605-6522, 7: 605-6521. 8:605-6519, 9: 605-6526

팩 스: 053-720-4038

신청기한: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부터 12개월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신청서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공휴일 제외하고 14

 

<첨부 문서의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