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서 서식 및 안내문 (2019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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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9-08-20 | 조회수 | 2007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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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제출서류> ➀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➁ 사업주 확인서 (실업급여 받다가 처음 취업한 사업장에서 확인) ➂ 근로계약서 사본(계약서 없을 시 재직증명서 대체 가능) ★ 1년 내 회사 옮긴 경우라도, 모든 서류는 처음 취업한 사업장 기준이며, 현재 재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발급하여 추가 제출 <자영업 제출서류> ① 자영업자: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 ② 개인택시(운송관련):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② 보험관련(설계사):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위촉증명서, 소득증명서
▢ 접수방법 : 방문(대리인가능), 팩스, 등기 ☞ 41857 대구 서구 서대구로 9 고용센터 (4층) 조기재취업수당 ▢ 문의처: 2번: 605-6528, 3번: 605-6524, 4번:605-6527, 5번:605-6525, 6번:605-6522, 7번: 605-6521. 8번:605-6519, 9번: 605-6526 ▢ 팩 스: 053-720-4038 ▢ 신청기한: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부터 12개월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 이내 ▢ 신청서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공휴일 제외하고 14일
<첨부 문서의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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