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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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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결정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09-30 조회수 360
첨부파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결정 통지 공고(공시송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공고 제2021 - 85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를 등기 우편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결정 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929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서부지청장

 

1. 수급자 개요

- 성 명: *

- 생년월일: 1961. 1. 20.

- 거 주 지: 대구 남구 안지랑로185-1, 10*

 

2. 공시 제목: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결정 통지

 

3. 공시 원인 및 내용

. 귀하는 2020. 6. 3.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0. 6. 3.~2020. 10. 12.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으나 한서 소속으로 공검 남재사 주변정비사업 현장에서 2020. 9. 25. 1일간 일용근로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용보험법 61조 내지 제62조에 따라 반환명령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에 따라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아래 납부할 금액을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총 납부할 금액: 1,848,000

- 부정수급액: 66,000

- 해당실업인정기간의 반환금액: 1,782,000

. 납부방법 : 일시납부

 

. 반환명령 사유

- 실업인정기간 중 근로한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음

- 해당 실업인정기간: 2020. 9. 15.~2020. 10. 12.

4. 심사청구 안내

이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