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 공고(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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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13 | 조회수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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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 공고(공시송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제2021 - 85호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를 등기 우편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수급자 개요 - 성 명: 함*연 - 생년월일: 1976. 2. 20. - 거 주 지: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10길 **, 10*호 2. 공시 제목: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 3. 공시 원인 및 내용 가. 귀하는 2021. 1. 28.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1. 2. 4.~2021. 7. 1.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으나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소재 우진섬유(주)에서 2021. 5. 3.~2021. 5. 7. 총 5일간 일용근로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용보험법 제61조 내지 제62조에 따라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에 따라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아래 납부할 금액을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총 납부할 금액: 2,998,480원 - 부정수급액: 263,020원 - 추가징수액: 52,600원 - 해당실업인정기간의 반환금액: 2,682,860원
다. 납부방법: 일시납부 라. 지급 제한(반환명령, 추가징수) 사유 - 실업인정기간 중 근로한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음 - 해당 실업인정기간: 2021. 4. 9.~2021. 5. 6. 4. 심사청구 안내 이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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