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통지 공고(공시송달)
작성일 2022-01-11 조회수 374
첨부파일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통지 공고(공시송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제2022 - 1

 

고용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를 등기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여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수급자 개요

- 성 명: *

- 생년월일: 1969. 1. 20.

- 거 주 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9**, **시티 90*

 

2. 공시 제목: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통지

 

3. 공시 원인 및 내용

. 귀하는 2021. 1. 27.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1. 2. 3.~2021. 9. 30.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으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한 한영산업에서 2021. 9. 27. 자로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명령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에 따라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니, 아래 납부할 금액을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총 납부할 금액: 781,560

- 부정수급액: 240,480

-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의 반환액: 541,080

. 납부방법: 일시납부

 

4. 공시 기간: 2022. 1. 11.2022. 1. 25. (15일간)

 

5. 심사청구 안내

이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