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통지 공고(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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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11 | 조회수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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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통지 공고(공시송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제2022 - 1호 고용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를 등기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여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수급자 개요 - 성 명: 차*서 - 생년월일: 1969. 1. 20. - 거 주 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9길 **, **시티 90*호 2. 공시 제목: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통지 3. 공시 원인 및 내용 가. 귀하는 2021. 1. 27.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1. 2. 3.~2021. 9. 30.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으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한 한영산업에서 2021. 9. 27. 자로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명령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에 따라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니, 아래 납부할 금액을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총 납부할 금액: 781,560원 - 부정수급액: 240,480원 -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의 반환액: 541,080원
다. 납부방법: 일시납부 4. 공시 기간: 2022. 1. 11.∼2022. 1. 25. (15일간) 5. 심사청구 안내 이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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