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정규직 채용(전환)추가 지원 미정 안내
작성일 2022-01-19 조회수 5390
첨부파일

‘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목표인원은 총 5.5만명이었으나 지원인원이 6.2만명에 이르고, `21.9월 채용자 추가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22년 지원대상 인원은 7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질 없는 사업 운영을 위해 이에 대한 추가예산 확보가 시급하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신청(지원)자의 추가 6개월 고용분에 대한 지원은 현재까지는 여력이 없는 상태로 현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신청(지원)자의 추가 6개월 고용분 지원 가능 여부는 본부에서 결정되지 않았고, 예산 소진으로 인해 지원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정규직 채용(전환) 추가 지원

Q.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조기 마감(신청기한 도과)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장이 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또는 전환)하여 추가 6개월을 고용한 경우 추가 지원분 신청가능한가요?

A. 현재 정규직 채용(또는 전환)에 대한 추가 지원은 조기 마감과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용보험기금 예산의 재정상황에 따라 확보 가능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알려드립니다.

*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위한 기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기본요건>

지원대상

공통: 구직등록 + 실업자(1개월 이상)

지원자격: 아래의 하나에 해당

ㅇ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ㅇ 중증장애인(1개월 이상 실업)

ㅇ 가족부양 여성가장(1개월 이상 실업)

ㅇ 섬지역 거주자(1개월 이상 실업)

ㅇ 코로나19로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1개월 이상 실업중인자

지원제외

사업주

ㅇ 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3개월이내 동일(관련)사업주

ㅇ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등

근로자

6개월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ㅇ 비상근 촉탁근로자

ㅇ 최저임금액 미만자

ㅇ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ㅇ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F-2,F-5,F-6는 지원)

감원방지: 고용 전 1개월 + 고용 후 6개월(추가 6개월분 지원 시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