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지급제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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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5-26 | 조회수 | 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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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2-53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1조의2, 제33조의2에 의거 20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 5. 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지급제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1조의2, 제33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주식회사퓨리즘(대표 정0훈,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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