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 작성일 | 2022-06-23 | 조회수 | 2432 |
| 첨부파일 |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2-67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20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반환명령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 6. 2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주식회사퓨리즘(대표 정0훈, 붙임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