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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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7-11 | 조회수 | 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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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고 제2022-73호]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반환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2. 7. 1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건 명: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반환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2. 7. 11.~2022. 7. 25. (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부정수급조사팀(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9,대구서부고용센터 5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53-720-404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부정수급조사팀 김성진(전화 053-605-65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사전통지 관련 공시송달 명단 (공고기간 : 2022. 7. 11.~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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