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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07-11 조회수 1004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고 제2022-73]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반환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2. 7. 1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지청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9pixel, 세로 365pixel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건 명: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반환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2. 7. 11.2022. 7. 25. (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부정수급조사팀(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9,대구서부고용센터 5)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53-720-404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부정수급조사팀 김성진(전화 053-605-65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사전통지 관련 공시송달 명단

(공고기간 : 2022. 7. 11.~2022. 7. 25.)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1

*

8101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12**, 10*220*

처분사전통지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에 따른 반환명령

총 반환명령액: 1,683,360

- 부정수급액: 180,360

-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의 반환액: 1,503,000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