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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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8-04 | 조회수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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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사례> - 면접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 구인이 없는 사업장의 명함만 제출하는 경우 - 전화로만 구직활동 하는 경우 - 동일 사업장에 반복하여 입사지원하는 경우 - 구인이 없는 업체에 일자리 부탁만 한 경우 - 구인이 마감된 업체나 구인이 취소된 업체를 방문 또는 입사지원한 경우 - 취업과 면접 의사 없이 온라인 지원을 하거나 자녀가 대신한 경우 - 면접 권한이 없는 자와 면접을 실시한 경우 (예:경비원, 채용권이 없는 사원 등) - 모집요강에 명시된 자격증, 경력 등의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지원한 경우 - 구인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입사지원 한 후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면접에 불응하거나 취업하지 않는 경우 - 지원한 회사의 면접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포함) -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자영업준비활동의 경우 가게물색, 시장조사 등을 반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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