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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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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08-17 조회수 436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2-85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 8. 17.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1.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 29조제1항제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공시송달 내용

박ㅇ혁

1964.6.19.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하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동 서류를 2022727, 28일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폐문 부재)

4. 공고기간 : 2022. 8. 17. 2022. 9. 5.(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강고은(Tel. 053-605-652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