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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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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10-25 조회수 264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 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2. 10. 25. 2022. 11. 14.(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박하경(Tel. 053-605-650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