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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당이득 반환명령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11-15 조회수 269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2-119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당이득 반환명령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침에 의거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당이득 반환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 11. 1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당이득 반환명령 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침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주)마이크로컴퓨팅(대표 박0숙,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