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당이득 반환명령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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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1-15 | 조회수 |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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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2-119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당이득 반환명령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침에 의거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당이득 반환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 11. 1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당이득 반환명령 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침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주)마이크로컴퓨팅(대표 박0숙,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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