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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작성일 2022-12-22 조회수 170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2-131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 12. 2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 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