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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결정 알림 공시송달
작성일 2023-01-10 조회수 231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3-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결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 1. 1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결정 알림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