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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요구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02-06 조회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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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요구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43조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4항에 따른 이직확인서 제출요구서를 2회에 걸쳐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3. 2. 7.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장

 

 

 

건 명 :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근 거 : 고용보험법 제43조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3. 2. 7. ~ 2023.. 2. 21.(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노동청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실업급여팀 윤현미(전화 053-605-641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