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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공시송달
작성일 2024-04-08 조회수 118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4-46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대상자에게 처분 결정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4. 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 28,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4. 4. 8. 2024. 4. 22.(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정유리(Tel. 053-605-650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