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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작성일 2024-04-19 조회수 92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4-56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4. 1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행정절차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5. 3.(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이주현(Tel. 053-605-64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