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제"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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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2-25 | 조회수 | 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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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에서는 사업주의 훈련비 결제 편익 도모 및 훈련비 지원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금년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제”를 도입 ․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동 제도를 활용하시면 1. 편리한 훈련비 납부 2. 간편한 지원금 신청 3. 훈련비부담 이 경감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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