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계좌발급심의회 대상자 확대실시(2010.10.4.~ | |||
|---|---|---|---|
| 작성일 | 2010-09-28 | 조회수 | 1246 |
| 첨부파일 |
|
||
|
● 계좌발급심의회 대상자 확대실시(2010.10.4~)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구직자가 자율적으로 훈련과정을 선택하고 직업훈련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그런데 계좌제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취업․창업의 의사없이 취미, 웰빙 등의 목적으로 직업훈련 및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므로 계좌제 훈련 전체분야(KECO)에 대하여 계좌발급심의회를 통해 계좌발급을 결정합니다. ▣ 내용 ○ 대상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의 취업이력 또는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 는 신규실업자 ○ 제외대상 1.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의 취업이력이 있는 사람 2. 사업자등록의 이력이 있는 사람 3. 취업․창업의 이력은 있으나, 고용보험 등에 가입 되어 있지 않 을 경우 그 증거자료(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는 사람
○ 고용센터에서 훈련상담원과 1차 상담을 거친 후 센터내의 계좌발급심의회에서 계좌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계좌발급심의회에서는 훈련 목적, 취업․창업의 노력정도, 취업․창업 계획의 구체성 등에 대하여 심의합니다. ○ 우리센터는 매주 화요일 15:00시에 정기적으로 심의회를 개최하되, 심의대상 및 센터 사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