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최근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여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키거나, 사업장 변경을 부추겨 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우리 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브로커 개입 방지를 위한 사업장변경제도를 2012.08.01.부터 실시 예정임을 안내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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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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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방법 변경 |
○구직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1회에
10개 사업장 추천알선
○구인 사용자에 대하여 1회 3배수의
외국인을 무제한 추천 |
○법령에 근거 없는 구직 외국인에 대한 구인사업장 명단 제공중단
○구인 사용자에 대하여 1회 3배수의 외국 인을 추천하되,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 거부 시, 유선통보 후 2주간 알선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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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지정알선
제도 중단 |
○구인·구직만남의 날, 공사종료,
상해에 의한 사업장변경 등
지정알선의 예외적 허용 |
○구인·구직만남의 날, 공사종료, 상해에 의 한 사업장변경 시 지정알선의 예외적
허용 중단(구인·구직 만남의 날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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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알선기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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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변경신청자 관리 강화
-외국인근로자의 희망업종, 근무지역등 을 사업장 변경신청 시 정확하게 입력처리
○구인사업장에 대하여 구직 외국인의 희 망직종, 근무지역을 감안한 맞춤형 알선 실시
○추천받은 구직자에 대한 면접 시 면접장 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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