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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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4-01 | 조회수 |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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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안내>
코로나-19관련으로 변경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아래 첨부하였으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1. 수급자격 신청
※주의사항: 수급자격 신청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2. 1차 실업인정(인터넷 실업인정 가능)
2) 센터방문: 1차 실업인정일 당일 9시 30분~10시 사이 5층 교육장 방문하여 취업희망카드 수령 및 실업인정신청서 작성 후 제출
붙임1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안내 붙임2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운영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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