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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안내
작성일 2020-04-01 조회수 1231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안내>

 

코로나-19관련으로 변경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아래 첨부하였으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1. 수급자격 신청


  1) 인터넷&모바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고 구직신청을 한뒤 강릉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방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붙임 1 확인


  2)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강릉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방문

 

※주의사항: 수급자격 신청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2. 1차 실업인정(인터넷 실업인정 가능)


  1)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 팝업 공지사항의 (링크)2. 인터넷 실업인정신청방법 클릭
    * 전송은 1차 실업인정일 당일(00시~17시)에만 가능
    * 1차 교육자료 자체 학습 및 수강확인서 작성, 파일 첨부하여 전송
    * 취업희망카드 수령: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고용센터 1층 방문

 

  2) 센터방문: 1차 실업인정일 당일 9시 30분~10시 사이 5층 교육장 방문하여 취업희망카드 수령 및 실업인정신청서 작성 후 제출

 

붙임1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안내

붙임2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운영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