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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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7-14 | 조회수 | 49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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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후 부지급결정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이의신청서(붙임의 서식)+증빙서류+신분증
제출기한: 부지급 결정 후 14일 이내
제출방법: 세종지급센터(mhchoik@korea.kr)로 이메일 전송 * 강원권에서 처리한 온라인 신청분의 경우 세종지급센터 이메일로 이의신청합니다.
이메일 전송이 힘든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이송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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