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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안내
작성일 2020-07-14 조회수 499
첨부파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후 부지급결정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이의신청서(붙임의 서식)+증빙서류+신분증

 

제출기한: 부지급 결정 후 14일 이내

 

제출방법: 세종지급센터(mhchoik@korea.kr)로 이메일 전송

* 강원권에서 처리한 온라인 신청분의 경우 세종지급센터 이메일로 이의신청합니다.

 

이메일 전송이 힘든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이송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