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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신청자 추가 6개월 고용분 지원 관련 유의사항 알림
작성일 2022-01-19 조회수 12540
첨부파일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신청자 추가 6개월 고용분 지원 관련 유의사항 알림>

 

※ 해당 내용은 2021. 11. 8. 게시한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조기마감 관련 정규직 채용(전환) 추가 지원분 지급 및 타 장려금 사업안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정규직 채용(전환)추가 지원

 - 정규직 채용(또는 전환)에 대해 추가지원은 조기 마감과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했었으나, 고용보험기금 예산 재정상황에 따라 확보가능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수도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담당 주무관(033-610-1990, 19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