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고용장려금 등)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2022.7.1.~2022.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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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06 | 조회수 | 3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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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7월 한 달 동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진신고기간) ’22. 7. 1. ~ ’22. 7. 31. - (자진신고방법)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홈페이지 접수 * 신고자 혜택: 추가징수 면제, 형사처벌 선처 - (자진신고대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고용창출 장려금 등),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부정수급 대표 사례)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 훈련비용을 받기 위해 훈련생 허위 등록, 명의도용 및 출석 조작하는 경우 등 자진 신고 기간에는 고용노동지청 및 인터넷(www.ei.go.kr)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으며, 제보자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부정수급 시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반환 외에도 지원금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처분하고,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