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보험(고용장려금 등)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2022.7.1.~2022.7.31.)★
작성일 2022-07-06 조회수 3352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7월 한 달 동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진신고기간)   ’22. 7. 1. ~ ’22. 7. 31.

- (자진신고방법)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홈페이지 접수

* 신고자 혜택:  추가징수 면제, 형사처벌 선처

 

- (자진신고대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고용창출 장려금 등),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부정수급 대표 사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받기 위해 훈련생 허위 등록, 명의도용 및 출석 조작하는 경우 등

 

자진 신고 기간에는 고용노동지청 및 인터넷(www.ei.go.kr)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으며, 제보자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부정수급 시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반환 외에도 지원금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처분하고,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