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 |||
|---|---|---|---|
| 작성일 | 2019-10-16 | 조회수 | 443 |
| 첨부파일 | |||
|
- 고용노동부에서는 여성가장·장애인 등 취업이 특히 곤란한 실업자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중소기업 기준, 신규 채용 1명당 1년간 720만원(반기별 1회)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충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043-850-40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는「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내 공지사항에서‘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검색하시면 안내 책자를 확인할 수 있으니, 다른 장려금도 지원요건 등을 검토하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