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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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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제도 안내
작성일 2020-09-16 조회수 320
첨부파일

3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과 관련하여 우리부 추천 사업장 신청 요건 및 절차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기간: '20.9.14(월) ~ 9.18(금)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붙임의 구비서류 제출(직접방문 또는 팩스 접수가능,우편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