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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정청구에 따른 환수
작성일 2020-12-01 조회수 377
첨부파일

충주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20 - 002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긴급복지(생계비)지원금과 중복 신청하여 수령한 아래의 공고대상자에 대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고자 정절차법 제21조 제1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제 목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정청구에 따른 환수

2. 법적근거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

3. 공고기간 : 2020. 12. 1. 2020. 12. 15.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처분내역

성명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비고

고재곤

(1970.04.26.)

부산시 금정구 안뜰로2번길

긴급복지지원금을 수령 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청하여 지원받음

지급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액(일백만원)환수

 

  

5. 의견제출 및 문의 : 충주고용노동지청 음성고용센터 (043) 880-8609

  

붙 임 : 의견제출서 1

 

2020121

 

충주고용노동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