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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제2022-1호)
작성일 2022-01-12 조회수 6449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제 2022-1호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행정절차법 제 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2..01.10~2022.01.24(15일간)
5. 기타 사항은 음성고용센터 김성중(Tel.043-880-86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