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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법 시행('22.06.16. ~ )
작성자 김성중 작성일 2022-11-01
조회수 16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22.06.16.부터 가사근로자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직업소개소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지역협력과, ☎ 043) 840-4023


붙임 1. 가사근로자법 리플렛 1부.
       2. 가사근로자법 사업장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