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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고시 2025-62호) [별표 1의 2]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안내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15881
첨부파일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인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에 지원됩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2)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위 요건 외 상세 요건은 (고시 2025-62호)고용창출장려금_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표 1호 해당 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은 ~'25.12.31.까지 이수한 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이수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