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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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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6-114호) [별표 1의 2]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안내(2026.1.1. 개정 시행)
작성일 2025-12-31 조회수 15637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고 시 제2025-114(2026. 1. 1. 시행)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별표 1의2]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제11조제2항 관련)

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년도 까지의 적용기준과 대비하여 일부 개정된 내용이 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부 칙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4, 2026. 1. 1.>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2(고용촉진장려금의 적용례) 12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 규정은 202611일 이후 고용된 근로자 및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별표 12 1호의 개정규정은 202611일 이후 해당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표 12 19호의 개정규정은 202611일 이후 해당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참여한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