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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510호)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
작성일 2025-12-31 조회수 15881
첨부파일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5(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6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31.

고용노동부장관

1. 지원유형별 고용장려금 현황

구분

고용장려금 종류

지원요건 및 내용

비 고

공모형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4.5프로젝트)

붙임

참조

사업 시행 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등에 참여신청서 등 제출 필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워라밸+4.5프로젝트) 참여신청서는 노사발전재단에 제출

요건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단축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충족시 장려금 신청서 제출 가능

* (‘24년도부터 신규 지원종료)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26년도부터 신규 지원종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2. 신청 기간 및 제출 방법

신청 기간: 2026.1.1. ~ 2026.12.31.

제출 방법: 참여신청서, 장려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의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식은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에 제출하고, 장려금 신청은 상기 제출 방법과 동일


3. 기타 안내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상세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20261월 중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지원요건 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 이하 상세내용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