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510호)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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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2-31 | 조회수 | 15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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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6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31. 고용노동부장관 1. 지원유형별 고용장려금 현황
* (‘24년도부터 신규 지원종료) ①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②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③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26년도부터 신규 지원종료) ①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2. 신청 기간 및 제출 방법 ○ 신청 기간: 2026.1.1. ~ 2026.12.31. ○ 제출 방법: 참여신청서, 장려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의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식은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에 제출하고, 장려금 신청은 상기 제출 방법과 동일 3. 기타 안내 ○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상세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2026년 1월 중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지원요건 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 이하 상세내용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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