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6년 신설 육아기 10시출근제 관련 주요내용 및 FAQ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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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07 | 조회수 | 14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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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자로 신설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육아기 10시 출근제' 관련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제도 활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평법 제19조의2 등에 의거하여 보장되는 모성보호제도로, 사용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접수 후 근로자는 '육아기단축근무 급여', 사업주는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으로 연계됩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법적 의무 및 보장사항이 아닌, 기업내 일생활균형문화 확산을 위해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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