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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등록일자 2022-04-21 조회수 459
서식구분 실업급여
서식파일
견본파일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성된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고용보험법」 제 42조제3항 및 제 43조제4항) 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하신 업체의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사측의 담당자가 작성 후 관할 고용센터

(거창, 함양, 합천 →진주고용센터(이직확인서팀 055-760-6734~6/fax:0508-8230-0459)로 제출하게 됩니다.

서식이 필요하신 경우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