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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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26 | 조회수 | 1471 |
첨부파일 |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월 ~ 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4월 중 개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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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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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26 | 조회수 | 1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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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월 ~ 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4월 중 개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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