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홍보
작성일 2026-04-14 조회수 1236
첨부파일
1. 개요: 유형별 구직자에 대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및 취업을 알선하고, 알선 취업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2. 유형별 지원내용
(1유형)
○ 서비스 대상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에 본사가 소재한모든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요건*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진주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통해정규직으로 고용(고용24 구인·구직 신청필수)* ① 실업급여 장기실업자(120일 경과자) ② 장기실업자(34세 이하, 55세 이상)③ 구도패 3회 이상 참여자6개월 이상 고용유지
(2유형)
○ 지원대상상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서부경남에 본사가 소재한① 뿌리산업 83개사 ② 보건 복지업 ③ 항공기 부품 제조업*다만, 지원제외 근로자, 지원제외 사업주는 제외
○ 지원요건지원대상 업종에 속하는 기업 중 진주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컨설팅 참여 후구인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체질 개선 노력을 이행한 기업*근로여건, 근무환경 개선 등 체질개선완료기업*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센터 등의 채용행사 또는 취업알선을통해 정규직으로 고용(고용24 구인·구직 신청 필수)6개월 이상 고용유지
3.지원금액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인당 6개월 단위로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연720만원)